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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을버스 운송개시 등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15
사무내용 마을버스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운송개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24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제신고사항을 접수 → 검토 후 신고처리
심사기준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 무한 배상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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