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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을버스 요금(변경)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49
사무내용 마을버스의 운임 및 운임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2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수리→통보
심사기준 ◦ 공공요금 인상요금에 관한 처리 및 절차 준수 ◦ 원가계산의 적정여부 ◦ 시내버스 요금 인상율과의 비교검토 적정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ㆍ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
(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1부
◦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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