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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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마을버스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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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302 |
사무내용 | 마을버스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 ․ 양수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24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차량대수별 적용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제신고사항을 접수 → 검토 후 신고처리 | ||
심사기준 |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4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공통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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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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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