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마을버스 양도․양수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302
사무내용 마을버스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 ․ 양수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1조, 제93조의9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2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신원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3,000원
면허세 차량대수별 적용 기타비용 -
처리절차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제신고사항을 접수 → 검토 후 신고처리
심사기준 신고서류의 적정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양도ㆍ양수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4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공통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