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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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 양수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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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280 |
사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 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 *심사기준 ◦ 양도요건 - 사망 -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양수요건 - 운전경력(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칙) 해당자 - 현재 부산시 거주자로 과거 1년 이상 거주 또는 시 소재 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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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6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조회, 운전경력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양도․양수 인가 대장 | 수수료 | 3,000원 |
면허세 | 9,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신원조회→경력조회→양도양수인가→통보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사진(2.5㎝× 3㎝)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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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 |||
유의사항 | ◦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 확인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