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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 양수인가
등록일 2018/08/31/ 조   회 280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 ․ 양수 하고자 할 때의 민원사무

*심사기준
◦ 양도요건
- 사망
-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경과
-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양수요건
- 운전경력(부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칙) 해당자
- 현재 부산시 거주자로 과거 1년 이상 거주 또는 시 소재 업체에서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 없는 자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6
처리기간 1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 운전경력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양도․양수 인가 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9,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신원조회→경력조회→양도양수인가→통보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
- 택시운전자격증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사진(2.5㎝× 3㎝) 2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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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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