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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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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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31/ | 조 회 | 310 |
사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신고수리요건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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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56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조회,운전경력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대리운전 신고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경력조회→수리→통보 | ||
심사기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 - 진단서 1부(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반명함판 사진(3㎝× 4㎝)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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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