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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310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운송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신고수리요건
-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56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조회,운전경력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대리운전 신고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격사유조회→경력조회→수리→통보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
- 진단서 1부(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1부
- 반명함판 사진(3㎝× 4㎝) 1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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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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