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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사실증명 발급 ․ 열람
등록일 2018/08/31/ 조   회 322
사무내용 사실증명 발급 ․ 열람, 외국인체류지 변경
근거법규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사실증명 : 2000원, 외국인체류지 변경 : 무료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발급 → 수수료 납부 → 교부
심사기준 본인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8호의2서식]사실증명발급ㆍ열람신청서.hwp (9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3. 위임 :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외국인체류지변경 일 경우 과거 체류지 주소와 현재 체류지 주소를 알아야 함 ○ 외국인체류지변경 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주소기재 사항을 적을 곳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변경해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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