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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행 보고
등록일 2018/08/31/ 조   회 258
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폐수(소음진동) 배출(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기록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접수→검토(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오염도검사 의뢰→결과통보
심사기준 이행보고 후 지체 없이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현장 확인, 대기 및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시에는 시료를 채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대기_폐수_소음_진동)배출(방지)_시설의_개선(조업정지_사용중지_폐쇄)명령이행_보고(서식).hwp (3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해당없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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