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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영화업 신고
등록일 2019/09/25/ 조   회 268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발급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신고증 신청서류 적부 여부, 사업자등록증 적합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0.[별지제1호의2서식]영화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영화업 신고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유의사항 영화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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