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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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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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77 |
사무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증 발급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64 |
처리기간 | 등록 : 7일, 변경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영화상영관 등록부 | 수수료 | 등록 : 30,000원, 변경 : 15,000원 |
면허세 | 발생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등록(변경) 신청서류 적부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여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수검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2.[별지제9호서식]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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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등록을 하지않고 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