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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청
등록일 2019/09/25/ 조   회 277
사무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증 발급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64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영화상영관 등록부 수수료 등록 : 30,000원, 변경 : 15,000원
면허세 발생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필요시)→결재→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등록(변경) 신청서류 적부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여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수검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12.[별지제9호서식]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화상영관 등록(변경)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등록을 하지않고 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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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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