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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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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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362 |
사무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발급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64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발생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관련서류 검토(문화체육과)→현지확인→결재→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류 적부 여부, 사업자등록증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3.[별지제20호서식]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서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3.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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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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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제작품목, 상호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신고를 하지 않고 비디오물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125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