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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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외이주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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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조 회 | 274 |
사무내용 |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함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9조 | ||
접수부서 | 읍면 | ||
처리부서 | 읍면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행안부 경유, 법무부 통보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출국자명단통보(행정자치부 및 법무부) → 국외이주말소 및 공부정리 | ||
심사기준 | 국외이주 신고서의 구비요건과 기재사항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의4서식]+국외이주신고서.hwp (19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국외이주신고서 1부(별지 제15호의4서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외교부 발행)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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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는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 후 교부 받음, 국외이주 신고서 접수 시에는 국외이주자 중 주민등록증 발급자 전원의 주민등록증 회수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