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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9/25/ 조   회 292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4]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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