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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관광사업변경등록
등록일 2019/09/25/ 조   회 239
사무내용 관광사업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082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
심사기준 변경신청사항 적합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2.[별지제6호서식]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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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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