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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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계획(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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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5/ | 조 회 | 290 |
사무내용 | 관광사업 계획(변경)승인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관광진흥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082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12일 , 관광객 이용시설업:15일 , 국제회의시설업: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 - 검토 및 심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 | ||
심사기준 |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사항 적합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3-1.[별지제25호서식]사업계획승인신청서.hwp (19 kb) 다운로드3-2.[별지제26호서식]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승인] 1. 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공사계획,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시설별,층별 면적,시설내용, 조감도가 포함된 건설계획서 (종합휴양업 : 사업지역의 위치도,현황도,시설배치계획도,토지명세서,하수처리계획서, 환경조성계획서) 2. 신청인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모집하는 경우)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해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이미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변경승인] 1. 변경사유서 2.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3.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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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합니다) | |||
유의사항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