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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등록일 2019/09/17/ 조   회 244
사무내용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59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증명 → 신고수리서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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