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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 검진 등 신고
등록일 2019/09/10/ 조   회 209
사무내용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 신고 민원사무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건강검진등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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