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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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신청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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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1/ | 조 회 | 430 |
사무내용 |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재교부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적성검사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81조, 제84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신체검사 응시원서,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1종,2종,대형,특수/6,110원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서류제출→검사→발급 | ||
심사기준 | 진료실 검사 후 발급 가능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2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96 kb) 다운로드[별지제42호의2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ㆍ제2종)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144 kb) 다운로드[별지제64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대형¸특수¸소형)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72 kb) 다운로드[별지제65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보통¸제2종)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1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신규) 2. 사진 2매(3.5x4.5)-운전면허 응시자만 해당(적성검사는 사진 1매) 3. 면허증(재교부 적성검사자에게만 해당) 4. 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의 민원서식 참고) 5. 신체검사 신청서(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의 민원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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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면허응시자는 사진2매와 소정양식의 신청서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 적성검사자는 사진1매와 적성검사 신청서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면허증 제시) 1종보통, 2종보통은 2년이내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결과가 있는지 확실치 않을 경우 기장경찰서 교통과(051-793-0040)로 문의, 1종대형은 반드시 새로 검사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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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