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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자동차운전면허 응시 신체검사 신청 및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등록일 2018/09/11/ 조   회 430
사무내용 운전면허 응시 및 면허재교부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 적성검사
근거법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81조, 제84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신체검사 응시원서,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종,2종,대형,특수/6,11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서류제출→검사→발급
심사기준 진료실 검사 후 발급 가능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2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ㆍ특수)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96 kb) 다운로드[별지제42호의2서식]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ㆍ제2종)응시원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144 kb) 다운로드[별지제64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대형¸특수¸소형)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72 kb) 다운로드[별지제65호서식]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제1종보통¸제2종)신청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hwp (1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신규)
2. 사진 2매(3.5x4.5)-운전면허 응시자만 해당(적성검사는 사진 1매)
3. 면허증(재교부 적성검사자에게만 해당)
4. 적성검사 신청서(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의 민원서식 참고)
5. 신체검사 신청서(도로교통공단(http://dl.koroad.or.kr/)의 민원서식 참고)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면허응시자는 사진2매와 소정양식의 신청서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 적성검사자는 사진1매와 적성검사 신청서에 의해 검사를 받도록 조치(면허증 제시)

1종보통, 2종보통은 2년이내 국가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결과가 있는지 확실치 않을 경우 기장경찰서 교통과(051-793-0040)로 문의, 1종대형은 반드시 새로 검사받아야 함
유의사항 기장군보건소 ☎051-709-4796 / 정관보건지소 ☎051-709-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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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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