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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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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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142 |
사무내용 |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당해 연도 교육 참석 면제 또는 유예 지역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장대 : 원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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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 | ||
처리부서 | 원전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기장709-5126,장안5181,정관5261,일광5221,철마5281, 원전정책과(051-709-428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승인 | ||
심사기준 |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등,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유예 : 의사진단서, 통장·이장의 확인서, 관계기관장 확인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자녀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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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기 해외체류 대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
유의사항 |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유예·면제 절차 불이행 교육훈련 불응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