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
등록일 2019/07/15/ 조   회 142
사무내용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당해 연도 교육 참석 면제 또는 유예

지역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장대 : 원전정책과
근거법규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유예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기장709-5126,장안5181,정관5261,일광5221,철마5281, 원전정책과(051-709-428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승인
심사기준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등,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2호서식]민방위교육훈련(동원)[면제¸유예]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면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등
▸유예 : 의사진단서, 통장·이장의 확인서, 관계기관장 확인서, 배우자 출산에 따른 자녀 출생증명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장기 해외체류 대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유의사항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관할 읍·면에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유예·면제 절차 불이행 교육훈련 불응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