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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민방위 손실보상금 청구
등록일 2019/07/15/ 조   회 153
사무내용 ▸재해보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자
▸휴업보상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8~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56조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
처리부서 원전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82
처리기간 30일 경유 · 협의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주소지 관할 구․군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 →민방위 기획위원회 심의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보상금 지급
심사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 지급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9호서식]손실보상금청구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손실에 관한 증명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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