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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등록일 2019/10/29/ 조   회 266
사무내용 ▸읍·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자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3일 경유 · 협의기관 읍면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 결정, 결정일부터 3일 이내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결정사항 통보
심사기준 협의회 심사에 따름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_제4호서식]_민방위대_편성_제외_신청서.hwp (1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진단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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