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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록일 2019/10/29/ 조   회 368
사무내용 수급자 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발급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수급자 자격 대조공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접수(군 또는 읍면) → 검토 및 발급(군 또는 읍면)
심사기준 발급대상 확인, 제출처, 제출용도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17]증명서발급위임장및법정대리인등동의서.hwp (22 kb)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수급자증명서발급신청서.hwp (2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은 위임장 작성 필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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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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