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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인감신고
등록일 2019/10/29/ 조   회 323
사무내용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는 사무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증명법제5조, 인감증명법제6조, 인감증명법시행령제7조
접수부서 읍면
처리부서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인감 최초 신고: 무료, 인감 변경신고: 6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본인 확인→인감 신고
심사기준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일체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26 kb) 다운로드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서.hwp (25 kb) 다운로드인감사망,실종선고신고(신청)서.hwp (2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 도장, 서면신고 시 별지9호 서식 및 입증서류 원본


- 도장: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화기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 및 인쇄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 안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복지카드만 인정),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서면신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신청
- 미성년자 인감신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신고 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가능
유의사항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인감 신고 할 수 없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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