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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디서나민원처리(정부24)
등록일 2018/08/31/ 조   회 385
사무내용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제도 (135종)
근거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제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름
면허세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열린민원과 또는 해당기관) → 신분 확인 → 전산신청 → 팩스 교부
심사기준 신청 서류에 따라 다름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사항신청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할 경우 교부기관을 정확하게 신청(예 : 기장군청 민원봉사과, 기장군 기장읍 등) ○ 위임일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하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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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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