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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477
사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2,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면허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7.[별지+제36호서식]+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발급 신청서 1부
②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1부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이수증
③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증(단, 2011.6.10 이후는 1종대형 또는 특수면허증)
※ 3톤미만 지게차면허는 반드시 1종 보통 면허
④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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