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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등록일 2019/08/29/ 조   회 214
사무내용 건설기계매매업 등록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5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2,000원 ~ 45,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현장조사 ⇒ 검토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심사기준 주기장 : 165㎡이상, 사무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 5천만원 이상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3.[별표16]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기준(제63조관련).hwp (12 kb) 다운로드연번3.[별지+제32호서식]+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주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④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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