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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19.5.7.) - 추진경과 게시물 보기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19.5.7.)
작성일2019/10/16/ 작성자 기획청렴실 조회수169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 2019. 5. 7.]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075, 2019. 5. 7., 제정]

 

기장군 (기획청렴실)

 

1(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주민참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군정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6(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4.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5. 주민참여 군정평가제 운영계획

6.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7.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8.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9.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7(주민제안)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8(주민참여 감사제)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주민참여예산제)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10(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군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주민참여 군정평가제) 군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12(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군수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3(위원회의 주민참여)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14(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15(회의록 공개)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따른다.

16(주민참여 사업)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17(주민의견조사 실시)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등과 같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선호·기피시설 설치 및 유치 등 입지선정

2.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협약체결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반영여부가 포함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8(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75, 제정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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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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