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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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용시 주정차위반 단속 하지말아주세요
작성일2024/05/07/ 작성자박형진 조회수44
안녕하세요 05구 5049 차주입니다. 2024.3. 13 14:13 2024. 3 24 14:11 두번이나 동일한 장소에서 식사중에 주정차위반 단속 되었습니다. 생방송김밥 식당 바로 앞에 주차했구요. 차량소통이 전혀없는 해변근처의 한적한장소의 식당입니다.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지역주민들의 보행에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일부러 한적하고 조용한곳을 찾아 식사하러온 서민들에게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실적주의, 성과주의른 지향하는 내부 행정의 권한남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의신청방법이 우편 fax 또는 직접방문으로 제한되어있더군요 요즘 누가 우편을 사용하나요? 이의신청 절차도 휴대전화로 간소하게 할수있게 제도 변경 부탁드립니다. 제가 단속된 기존 두건의 단속은 저장된 동영상보시면 제가 외국인들과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겁니다. 면제 부탁드립니다. 식사시간 이외여서 단속한거라고 답변드릴것같아 말씀드립니다만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은 스페인친구, 한번은 멕시코친구들과함께 한국문화늘 소개하는와중에 식당을간거구요. 스페인 멕시코 등은 보통 점심시간이 2시부터 시작입니다. 두건에 대해서 면제요청 하는바이며 주변에 차량소통 등 아무것도없는 그리고 코너도 아니고 한적한 식당앞에 주차하고 식사중인 주민들에게는 단속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Web발신] 신한카드 승인 박*진 11,000원(일시불)03/13 14:15 생방송 김밥 누적5,109,500원 삼성카드 승인 박*진 25,300원 일시불 03/24 14:17 생방송김밥 누적7,680,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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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4.05.16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0

먼저 우리 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장군 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11:30~14:00’이며, 단속 유예 및 과태료 경감 등의 절차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 당시의 상황이나 주정차 목적은 일반적으로 유예 및 경감 사유가 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 외 특정 사유(사고 및 응급상황 등)에 대한 사후 절차로써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기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 경감이나 면제를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문서를 접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문서의 접수확인을 위한 휴대폰, 전자 팩스 및 e-메일 같은 보조 수단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709-242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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