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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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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16/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51 행정번호051-709-4395 |
다운로드2018년제2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일자리창출사업공모공고문.hwp (21 kb) 다운로드붙임1.2018년제2차예비사회적기업지정.hwp (263 kb) 다운로드붙임2.2018년제2차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참여포함).hwp (338 kb) 다운로드붙임3.2018년제2차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hwp (213 kb) |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모집대상 ○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8년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참여 포함) 선정 -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 2018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 대상▹부산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속지원 신청예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은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인증 조건부 선정)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재심사일 현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 참여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한함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7.23(월)~8.3(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통해 신청 접수 ※ 마감일 18:00까지만 신청 가능함 4. 분야별 모집내용 ○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붙임 1] 참조 ○ 2018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 [붙임 2] 참조 ○ 2018년 제2차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재심사 : [붙임 3]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및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709-4395로 문의바랍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