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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기업정보공표, 7차)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기업정보공표, 7차)
작성일2019/08/2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996 행정번호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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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9-1310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청년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 등에 인턴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

2019. 8. 23.

 

기장군수

 

1.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개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하여 청년을 지역기업에 지원함으로

     써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 해결

 

2. 신청기간 및 참여규모

구분

신청기간

(서류심사)발표예정일

참여규모

기업

2019. 8. 14.() 8. 22.()

2019. 8. 23.()

(기업정보자료 군 홈페이지 게시)

기본요건 충족 기업

청년인턴

2019. 8. 26.() 9. 5.()

2019. 9. 6.()

-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매칭 실시

☞ ①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②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기존의 정기적 일괄채용방식에 수시적 개별채용방식을 더하여 해당기간내 사업대상자 미 매칭시 수시개별채용방식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채용 

3.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청년

인턴

- 공고일(19.8.13.) 기준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우리군에 주민등록하고 지원 기업에 취업할 의지가 있는 자

기업

(기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한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벤처기업은 3인 이상)

유흥주점 등 일부 유해업종은 참여불가

 

4.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19. 9)부터 20212월까지(국비보조예산 범위 내)

 

5. 사업내용

모집인원: 8(2019년 사업 확대 대상자)

기장군 관내 중소기업 등에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인턴지원 사업

인턴 인건비 : 25,200,000(기본급+교통비) + α(기본급 외 수당) 󰋼 1회 지급이 원칙

- 세부내역(기본급) : 200만원(기본급) + ·교통비 월 10만원

기업부담(기본급 외 수당) : 월 기본급의 20%(40만원)부담,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연차보상 등 해당 제수당, 퇴직금 발생 시 퇴직금 정산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필수

 

6. 선정방법

선정절차 : 사업 참여 희망기업 접수 기준 적합 기업여부 확인 후 기업정보자료 작성 및 군

홈페이지 게시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사업장선정 : 서식1-3 제출(19.8.14.~8.22.)

- 기본사항에 부합하고 청년의 지망을 받은 모든 기업이 면접 참여 대상이지만, 신청 기업의 우

선순위에 따라 배정이 필요할 시(최종 사업장 선정 시 사업대상인원 대비 매칭 인원이 많은 경

우 포함) *아래 가점사항을 적용하여 순위에 따라 배정

가점사항(가점분야를 증빙할 자료 미제출시 가점분야 배점 제외)

분야

가점 산정 배점표

고용실적

(최근2)

1. 최근 2년간 증가 근로자수(`19.7.직원 수-`17.7.직원 수)

10명 이상(10), 5명 이상(5), 3명 이상(3), 1명 이상(1)

2.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7.7.부터 계속근무인원수/`17.7. 당시 인원수*100)

80100%(10), 6079%(5), 4059%(3), 2039%(1)

기업

발전도

1. 사업의 다각화 노력 여부 (3)

2.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도(신문기사, 사내업무계획 등) (3)

3. 최근 2년간 수상경력(관련업 협회 등 및 정부) (3)

 

선정절차 : 청년이 기업정보자료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선발절

(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

청년인턴선발 : 서식4-5 제출(19.8.26.~9.5.)

- 1차 서류심사(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2차 면접심사: 청년이 지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군청면접자가 합동 면접

* 블라인드(학력 등) 면접 실시, 면접일(예정) 2019.9.10.()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19.9.11.()

- 기업입사(사업개시, 예정): 2019.9월중

 

7. 신청서 접수

신청방법(제출자료)

청년인턴

1. 참가신청서서식4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4 뒷면

3. 자기소개서서식5 4. 경력·자격 증빙자료 사본 제출

제출방법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문의전화 709-4394(051)]

기업

1.인턴채용신청서서식12.인턴운영계획서서식23.기업정보개관서서식3

4.신청 당시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5.기업증명자[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증명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등)] 6.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자료 7.기업발전도 증빙자료

www.ei.go.kr접속로그인기준일자 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기장군 기장대로 560 1층 일자리경제과 청년인턴담당자) 또는 e-메일(oniryuji12@korea.kr) (기업 공문형식으로 제출, 직인날인 필수)

 

8. 유의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 및 유사

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단체

이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과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장군과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과기장군 모다()-일 청년

인턴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시기업은 청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근로관계

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청년사원의 임금은 참여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 지급하고, 군청에 임금대장, 임금지급확인

 서류, 기업명의 은행계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

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참여기업이 사업을 악용하여 인위적 감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사용주와 친인척 관계 등)하였거나,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해당기업에 소속 되었

 직원을 본 사업을 통하여 재채용 하는 경우도 사업 참여 불가)

9. 문 의 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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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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