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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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8차,기업정보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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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0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302 행정번호051-709-4394 | |||||||||||||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지원사업공고문(2019-8).hwp (41 kb)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8).pdf (121 kb)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8).xlsx (15 kb) 다운로드각기업별정보.zip (4755 kb) |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대상자(청년) 모집
신청자격
사업기간: 사업개시일(19. 11월)부터 최대 2년간(국비보조예산 범위 내) 사업내용(모집인원 8명) ❍ 지원사항 - 청 년 : 사업기간 내 자기개발비 지원 및 사업기간(2년)동안 계속근무(정직원 전환)시 인센티브(국비지원 범위내) 제공 ❍ 인턴 인건비 : 연 25,200,000원(기본급+교통비) + α(기본급 외 수당) 월 1회 지급이 원칙 - 기본급(8시간 근무 기준, 기업부담 기본급의20%) : 월 200만원(기본급) + 교통비 월 10만원(군비지원) ※ 매월(최대 2년간) 국비(군비포함)지원 160만원, 기업부담 40만원 - 기본급 외 수당(기업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연차보상 등 해당 제수당 ※ 인건비는 기본급(최저)을 기준으로 기업의 업무강도 및 전문성에 따라서 변동(상승) 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기간
☞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매칭 실시 ☞ ① 청년이 기업정보자료(기장군 홈페이지 알림사항 란)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 ②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알림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 051-709-4394)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