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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8차,기업정보포함)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8차,기업정보포함)
작성일2019/10/0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302 행정번호051-709-4394
전용뷰어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지원사업공고문(2019-8).hwp (41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8).pdf (121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모다일청년인턴사업참여기업(2019-8).xlsx (15 kb) 다운로드각기업별정보.zip (4755 kb)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

참여대상자(청년) 모집

관내 중소기업 등에 청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무경험 등의 취업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기장군 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청년

- 공고일(19.9.23.) 기준 전국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기장군에 주민등록하고 지원 기업에 취업할 의지가 있는 자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19. 11)부터 최대 2년간(국비보조예산 범위 내)

󰏚 사업내용(모집인원 8)

지원사항

- 청 년 : 사업기간 내 자기개발비 지원 및 사업기간(2)동안 계속근무(정직원 전환)인센티브(국비지원

                 범위내) 제공

인턴 인건비 : 25,200,000(기본급+교통비) + α(기본급 외 수당) 󰋼 1회 지급이 원칙

- 기본급(8시간 근무 기준, 기업부담 기본급의20%) : 200만원(기본급) + 교통비 월 10만원(군비지원)

매월(최대 2년간) 국비(군비포함)지원 160만원, 기업부담 40만원

- 기본급 외 수당(기업부담) : 4대 사회보험료,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연차보상 등 해당 제수당

인건비는 기본급(최저)을 기준으로 기업의 업무강도 및 전문성에 따라서 변동(상승) 될 수 있음

근무시간 : 통상근로시간(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간의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서류심사)발표예정일

참여규모

청년인턴

2019. 10. 8.() 10. 18.()

2019. 10. 22.()

-

기업과 청년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매칭 실시

☞ ① 청년이 기업정보자료(기장군 홈페이지 알림사항 란) 확인 후 입사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

     ② 선발절차(서류심사, 면접 등)에 따라 최종확정 및 기업입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알림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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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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