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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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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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0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93 행정번호null |
다운로드공고문(환경부공고2019-900호).hwp (14 kb) |
□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목 적 : 2019년 하반기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 추진개요 - 유예기간 : 2020.01.01.~2020.06.30. - 대 상 : 4~5종 사업장의 배출구(특정대기유해오염물질 배출되는 경우 제외) - 측정결과 제출 : 2020.07.30.까지 자가측정 결과제출 ○ 조치사항 -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