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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작성일2019/12/02/ 작성자환*과 조회수205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문(환경부공고2019-900호).hwp (14 kb)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사항 알림

목 적 : 2019년 하반기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 해소

추진개요

   - 유예기간 : 2020.01.01.~2020.06.30.

   - 대 상 : 4~5종 사업장의 배출구(특정대기유해오염물질 배출되는 경우 제외)

   - 측정결과 제출 : 2020.07.30.까지 자가측정 결과제출

조치사항

   -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 보전법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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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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