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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작성일2019/12/17/ 작성자환*과 조회수609 행정번호051-709-4387
전용뷰어 다운로드비상저감조치차량운행제한안내문.hwp (16 kb)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시행일 : 20201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차량,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장애인자동차 등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15분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토요일, 공휴일은 미시행)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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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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