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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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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2/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217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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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등 특별징수내역 ○ 제출기한 : 2020.3.2.까지 ○ 제출방법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등 ※ 위택스 공지사항(2265번(2020.01.16.). [중요]2019년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참고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