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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일2020/02/18/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866 행정번호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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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산시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지원 사업모집 공고

 

기장군에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 희망자에게 창업지원금 및 창업공간 임차료 일정액을 지원함으로써 발전 가능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우수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 15.

 

 

사업명 :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 지원 사업

 

사업개요

1. 모집대상 : 5()

2. 모집분야

- 청정 기장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물품 및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

-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 기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3. 제외분야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 기존 제품을 모방하거나 성능·기능의 개선이 없는 아이디어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단순 도소매업을 위한 창업

- 사행심 조장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독립적인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하는 사업

(프랜차이즈 영업)

4. 창업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5. 지원기간 : 2020. 3~ 2021. 12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중단 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 1,000만원

- 임차료 지원 : 사업기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임차료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신청 및 접수

1. 공고기간 : 2020. 1. 15. ~ 2. 21.

2. 접수기간 : 2020. 2. 12. ~ 2. 21. 접수시간 09:00~18:00까지

3. 신청자격 : 개인 또는 팀 아래 모든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일반기준) ‘20.1.1.자 기준 전국 만 39세 이하 미취업중인 (예비)청년 창업 희망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기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재창업자 제외

(지역기준) 기장군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기타사항) 사업대상자로 선발시 사업기간 동안 기장군 주민등록 유지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기장군청 1층 일자리경제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oniryuji12@korea.kr (날인 및 서명필수)

이메일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051-709-4394)

5. 제출서류 : 대표자 포함 팀 전원 제출(붙임서식확인)

- 지원신청서(사진부착) 및 사업계획서 1. (필수)

- (1차 서류검증 통과후) 창업계획 PT자료 (15분 이내 분량)(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필수)

- 서약서 1. (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사본) 및 신분증 사본 1. (필수)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 조회서’ 1. (필수)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체납확인) 1. (필수)

- 기타 증빙서류(창업관련 자격증, 교육이수 확인서) (선택)

6. 신청제외 대상

-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관련 금전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협약기간 포함 총 3년 이내에 사업장(기장군)을 이전·폐업하려는 자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선정방법 및 세부일정

1. 선정절차

.1단계서류검증 : 2020. 2. 24. ~2. 26.(예정)

- 신청서 및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서류심사통과자 : 개별통보

.2단계창업기본교육 및 심층면접 : 2020. 3. 2. ~ 3. 4.(3일 과정)(예정)

- 교육 100%(심층면접 포함) 이수자에 한하여 3단계 대면PT면접 실시

.3단계대면PT심사 : 2020. 3. 18. (예정)

- 신청자 사업 계획 PT 발표 후 질의응답

- 심사내용

· 기장군 지역성 반영, 사업의 준비성, 지속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2. 선정기준

. 사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 기장군 지역성 반영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3. 사업대상자 발표 : 2020. 3. 20.(예정)

- 심층면접(20) PT심사(80)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발

4. 기장군과 창업자와의 협약 체결 : 2020. 3월중 (예정)

5. 청년 창업지원금 지원 : 2020. 4월중(예정)

6. 월 임차료 및 컨설팅 지원 : 2020. 4~ 2021. 12.

 

유의사항

1. 선정자는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기장군은 최종 선정자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포기 시 기자재 등 지원

물품에 대해 환수할 수 있음

3. 최종 선정자는 사업장(기장군) 및 거주지(기장군)에서 이전시 협약 및 지원이 중단 됨

4. 기장군과 청년창업자 간 운영규약 체결(협약서 붙임 참고)

5.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공모 및 운영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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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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