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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5월 확정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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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1/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585 행정번호051-709-4151 |
다운로드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5월확정신고안내1.png (857 kb) 다운로드종합소득개인지방소득세5월확정신고안내2.jpg (949 kb) |
ㅇ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 05. 01. ~ 06. 01. ▷ 납부기한 : 2020. 08. 31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신고 후 클릭한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자동채움 신고가능 ② 방문신고 05. 18~ 06. 01 기장군청 1층 통합민원실 운영 (모두채움대상자 F, G, Q, R유형만 접수가능) 그 외 유형 전국세무서 신고 ▷ 문의 :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팀 (051-709-415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