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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5월 확정 신고·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5월 확정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2020/05/01/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585 행정번호051-7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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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 05. 01. ~ 06. 01.

      ▷ 납부기한 : 2020. 08. 31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신고 후 클릭한번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자동채움 신고가능

            ② 방문신고

                 05. 18~ 06. 01 기장군청 1층 통합민원실 운영 (모두채움대상자 F, G, Q, R유형만 접수가능)

                 그 외 유형 전국세무서 신고

    ▷ 문의 :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팀 (051-7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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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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