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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작성일2020/05/28/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553 행정번호051-7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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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5.11.~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규모: 연간 1,000세대

사업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원/대출이자 2.8% 지원

지원기간: 기본2, 최대10(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이상 1(2) 연장)

□ 문의 :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

□ 홈페이지 : 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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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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