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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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관련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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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1/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699 행정번호051-709-4636 |
다운로드제3종시설물홍보자료(리플릿_전면).jpg (1072 kb) 다운로드제3종시설물홍보자료(리플릿_후면).jpg (981 kb) 다운로드제3종시설물범위.hwp (15 kb) |
2018년 1월 18일부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이 신설되어 이와 관련하여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www.fms.or.kr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가시면 관련 사항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 1588-8788 - 3종시설물 주요 법령 내용, 정검주기, 방법 등 설명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