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편람 일러두기

19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시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므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코자「행정처분기준편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편람은 2001년 3월 31일 현재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자치조례ㆍ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함)에 근거한 행정처분(불이익처분) 사무의 처분기준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수록순서는 실ㆍ과ㆍ소별 담당부서 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률의 효력이 우선시되며 이 법의 절차에 따를 경우 공통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사실 인지 →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의견청취(의견제출ㆍ청문ㆍ공청회) → 처분(처분이유제시 및 이의제기절차 등 고지) → 불복시 이의 신청
    • 의견제출(일반ㆍ간이절차) → 의견제출기회제시(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함) → 서면ㆍ구두(전화ㆍ출석), PC통신 등으로 의견제출(7∼10일간 )→ 의견반영후 처분
    • 청문(특별ㆍ정식절차) → 처분사유ㆍ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 통보(청문일 10일전,별지제9호서식 청문통지서에 의함) → 청문실시(청문주재자 주재하에 출석진술) → 청문조서작성제출(청문주재자) → 청문결과 적극 반영후 처분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판제기 : 행정심판제기(당사자) → 재결(부산광역시장)
    • 행정소송제기 : 행정소송제기(당사자) → 재판(관할지방법원) → 고등법원(2심) → 대법원(3심)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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