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란?

  •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과세대상

  • 흡연용(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납부방법

  • 매월분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피우는 담배
    •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24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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