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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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국비,사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장군 자체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수당 | 장애아동수당 |
---|---|---|---|
0~11 | 200,000 | 200,000 | 200,000 |
12~23 | 150,000 | 177,000 | |
24~35 | 100,000 | 156,000 | |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 100,000 | 129,000 | 100,000 |
48개월이상~84개월미만 | 100,00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유의사항
- 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양육수당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중복지급시, 환수조치
문의 :
인재양성과 사공윤
051-709-4644
최종수정일 : 2017-06-14
최종수정일 :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