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유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은 국비, 사비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기장군 자체 사업을 정리한 내용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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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소득수준 무관)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한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정보테이블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 100,000 156,000 200,000
24 ~ 35 129,000 100,000
36~47 100,000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적용시기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계좌에 매월 25일 입금

유의사항

  • 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양육수당과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 중복지급시, 환수조치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전화번호051-709-4647

최종수정일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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