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랑의열매 긴급지원사업

사업목적

  • 재해ㆍ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선정

지원내용

생계비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지원제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불가
의료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입원 중) 발생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일 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치료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 의료비
  • 지원제한 :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 성형, 치과진료비 등
재난ㆍ재해긴급지원(화재, 수해, 폭설 등)
  • 지원대상 : 화재나 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나 재난으로 일정기간동안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시설수리비(시설) 등

지원한도

  • 당해연도 1회 지원이며, 지원금은 차등지원으로 발생액의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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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응급지원사업 재해ㆍ재난 긴급지원사업
상세항목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 재해ㆍ재난피해
개인 법인ㆍ기관ㆍ단체ㆍ시설
지원규모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전소 : 300만원이내
반소 : 150만원 이내
부분소:10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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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층응급지원사업 재해ㆍ재난긴급지원사업
상세항목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개인 법인·기관·단체·시설
필수구비서류
  • 미ㆍ체납 확인서(영수증)
    ※ 미ㆍ체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등본
  • 통장사본
  • 입원 확인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중간영수증 사본
  •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 증빙사진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 증빙사진
  • 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 행복e음으로 신청 불가
선택구비서류
  • 임대인 계좌(주거비(임대료)의 경우)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사유 기재)
  • 임대차계약서(신청인과 화재 건물의 명의가 다른 경우)

신청절차

  1. 접수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접수
  2. 신청
    구ㆍ군청에서 공동모금회로 신청
  3. 심사 및 결정
    모금회 심사 및 지원결정
  4. 결과 통보
    결과 통보

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26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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