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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2022/11/29/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344 행정번호null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1.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영재교육기관별 상이(학교별 홈페이지 참조)

2. 2022년도 서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2.11.26.(), 08:00 ~ 14:00

3. 2022년도 서울시설공단 하반기 일반직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진행

- 시험일시: 2022.11.29.() ~ 12.2.(), 09:00 ~ 18:00

4.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8.() ~ 10.(), 07:50 ~ 18:00

5-1. 2022년 국민연금공단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1.23.() ~ 24.()

5-2. 2022년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면접

- 시험일시: 2022.11.28.() ~ 29.()

6. 2023년 수석교사 선발 전형(2)(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일시: 2022.11.30.(), 13:00 ~ 18:00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045(2022.11.18.),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12) 응시자 중 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요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221507(2022.11.21.), "2022년도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

.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10715(2022.11.21.), "시험방역관리 관련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협조 요청(서울시설공단)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4213(2022.11.21.), "2022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관련 협조 요청(격리대상자 외출 허용)"

. 국민연금공단 인사기획부-3623(2022.11.21.), "격리대상 응시자의 평가목적 외출허용 요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17262(2022.11.22.), "2023년 서울 수석교사 선발 2차 전형 응시 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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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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