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대상 : 만19세~만64세 세대주, 만40세~만64세 세대원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등 11개 질환검사, 암 검사(당해년도 해당자에게 실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표 발송 및 검진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대상 : 만66세 이상
- 검진항목 :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6개 항목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진주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
| 일반 | ● | ● | ● | ● | ● | ● | ● |
| 구강 | ● 18∼29개월 |
● 42∼53개월 |
● 54∼65개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기간
- 당해연도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정밀검사를 의뢰한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시:검사기관에서 청구
- 지원대상자를 검사 의뢰한 보건소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달 5일 이내 청구
- 증빙서류
- <서식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서식 3>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서식 3>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서식 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검사기관용)
- 진료비 영수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 <서식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시:지원대상자가 청구
- 검사기관(전문검사 의뢰 시 포함)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증빙서류
- <서식 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 <서식 3>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서식 3>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서식 3>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서식 2>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
- 기장군보건소 가족건강팀 051-709-2904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종수정일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