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의 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대상 : 만19세~만64세 세대주, 만40세~만64세 세대원
- 검진항목 : 혈액검사 등 11개 질환검사, 암 검사(당해년도 해당자에게 실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표 발송 및 검진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대상 : 만66세 이상
- 검진항목 : 노인신체기능검사 등 6개 항목
영유아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 검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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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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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 | ● | ● | ● | ● | ● | ● |
구강 | ● 18∼29개월 |
● 42∼53개월 |
● 54∼65개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문의
- 기장군보건소 제2진료실 051-709-4832, 4833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32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