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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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정보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3.1.1.~2023.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안내사항

안내사항 -구비서류,신청 및 문의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051-709-4862)후 방문
  • 내소하여 대상여부 판정(소득 및 건강위험요인)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 대기 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신청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3개월~1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단,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해 확인)
  • 최소참여기간인 3개월(출산수유부) 또는 6개월(유아)이상 참여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한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김보경

전화번호051-709-4865

최종수정일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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