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출산 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됨)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아래 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 제외)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동시 수혜 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득판정을 위한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
| 2인 | 3,359,434 |
| 3인 | 4,284,29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함.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을 보유한 경우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임.
안내사항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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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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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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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6-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