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출산 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됨)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1회 필수)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아래 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
  •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 제외)는 영양플러스사업과 동시 수혜 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득판정을 위한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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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정보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인 3,359,434
3인 4,284,29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함.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등을 보유한 경우는 소득·재산조사 면제 대상임.

안내사항

안내사항 -구비서류,신청 및 문의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 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 제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051-709-4862)후 예약 방문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실시(5~7일 소요) ▷ 소득 기준 적합시 영양평가 실시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대기 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 총 수혜기간은 3개월~1년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최소 3개월(영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이상 확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사업 종료 후 1년 경과시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단, 임신부는 제한 없음)
  • 임신부는 20주부터 신청 가능 함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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