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유아 : 생후 만 6세 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대상구분별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분유, 쌀, 달걀, 당근, 감자 우유 등(월 2회)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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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정보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부부는 높은소득 100% + 낮은소득 50% 합산

※ 기준적용기간: 2024.1.1.~ 2024.12.31.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안내사항

안내사항 -구비서류,신청 및 문의 기타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비서류
  • 임산부 등록수첩(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신청 및 문의
  • 전화문의(051-709-4862)후 방문
  • 내소하여 대상여부 판정(소득 및 건강위험요인)
기타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할 수 있음
  • 대기 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
  • 대상자 신청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 실시, 총 수혜기간은 3개월~1년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분류 : 만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단, 임신부의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제외)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기장군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경우(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해 확인)
  • 최소참여기간인 3개월(출산수유부) 또는 6개월(유아)이상 참여 불가능한 경우, 신청제한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4862

최종수정일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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