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
검사안내
- 골다공증 조기발견을 위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진대상
- 기장군민 누구나(타 구민이용 가능)
- 신분증 지참
- 검진방법
- 요추 및 고관절부위 등 2개 부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기
- 검사절차
- 민원실접수 → 골밀도 측정 → 결과상담(처방)
- 검사주기
-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 기장군민: 13,370원 / 타지역민: 22,300원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박기범
전화번호051-709-4861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