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중인 어린이들1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중인 어린이들2

  • 기간 : 4월 ~ 10월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써포터즈 운영

금연 써포터즈 운영 금연 써포터즈 운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학생 써포터즈 10~20명이 학생 및 지역주민대상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원내용 정보를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관련법 금연구역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각종 청사 10만원
유치원·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포함
대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교통관련시설(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5만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해수욕장 5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좌광천 일부(모전교~달음교의 하천 인접한 주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5만원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14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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