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환경조성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간 : 4월 ~ 10월
-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써포터즈 운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학생 써포터즈 10~20명이 학생 및 지역주민대상
금연구역 지정 현황
관련법 | 금연구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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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각종 청사 | 10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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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의료기관, 보건소 등 | ||
청소년 활동시설 | ||
도서관 | ||
어린이놀이시설 | ||
학원 | ||
교통관련시설(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
관광숙박업소 | ||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및 모든 실내체육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목욕장 | ||
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흡연카페) | ||
만화대여업소 | ||
고속도로 휴게소 | ||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 등) | 5만원 |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해수욕장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 5m 이내의 구역 | ||
학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좌광천 일부(모전교~달음교의 하천 인접한 주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 5만원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14
최종수정일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