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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로,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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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기장군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등에 대한 건강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장군의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이용

조사대상

  • 기장군 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기간

  • 매년 5월 15일 ~ 7월 31일(조사완료시)까지
    ※ 조사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방법

  • 훈련된 기장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
    (설문조사는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태블릿 PC로 진행)

조사수행 절차

조사수행 절차를 절차, 내용으로 구분한 정보테이블 입니다.
절차 내용
1. 조사대상 가구 선정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표본지점을 선정한 후, 표본지점 내에서 조사대상 가구 선정
2. 가구선정 안내서 우편발송 선정된 가구에 5월부터 우편을 통해 선정 안내서 전달
3. 조사원 가구방문 조사기간(5월~7월) 중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 방문
4. 1:1 면접조사 태블릿 PC의 전자조사표(CAPI)를 이용하여 면접조사 실시
5. 답례품 증정 조사가 완료된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답례품(상품권) 증정
6.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 조사기관에서 응답하신 조사 내용에 대하여 일부 조사대상자에게 확인 전화 진행

조사원 방문 복장

  • 조사원 티셔츠 착용, 조사원증 패용
    조사원 방문 복장 정면모습, 측면모습

조사내용

  • 가구조사,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심폐소생술, 개인위생, 교육 및 경제활동

문의사항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83

최종수정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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