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및 출산의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출생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 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 포함)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필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금액 구분,여성나이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지원종류 지원횟수(출산당 총25회)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소급 불가

※ 난자채취결과 공난포 등으로 채취되지 않은 경우(난자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건강보험횟수 차감없이, 시술중단일까지 지원가능(단,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만 지원가능, 약제비, 비급여 항목 제외) : 적용시점 20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공난포일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신청

지원범위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단위:원)

지원횟수: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구분, 지원범위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지원범위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가능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투약 대상자 본인이 보건소 청구
  •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1부, 처방전 1부, 약제비영수증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구비서류(방문 전 전화상담)

기본 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명이 외국국적일 때)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보건소 비치)
-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유효기간 6개월)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11호서식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지정의료기관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 현황 -구·군,의료기관명,주소,시술항목,전화번호,체외,인공,난임주사제투약(행위료)으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군 의료기관명 주소 시술항목 전화번호
체외 인공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대티로 171 240-7280
서구 동아대학교병원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240-5095
서구 구세산부인과 부산시 서구 구덕로 114 x x 253-5555
동구 일신기독병원 부산시 동구 정공단로 27(좌천동) 630-0445
동구 좋은문화병원 부산시 동구 범일로 119(범일동) 630-0789
영도구 혜화산부인과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64 (동삼동) X X 405-5511
영도구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85(대교동2가) X X 419-7592
부산진구 리오라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6,3층(부전동) 714-1930
부산진구 리즈인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7, 4층(부전동) X X 815-3007
부산진구 이룸여성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 25,6층 602호~605호(부전동) 803-2616
부산진구 갑내과,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 (부전동) X X 808-3944
부산진구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70(개금동) X 890-7000
부산진구 보람산부인과의원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85(당감동) X X 895-3575
부산진구 미래여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59(개금동) 890-9994
부산진구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890-6528
부산진구 온종합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 X X 607-0341
동래구 세화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132번길 28 505-1333
동래구 본베베여성의원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714-6083
동래구 좋은날에드라마여성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49 x 522-7575
남구 에스산부인과 부산 남구 용호로 141 x x 715-7977
남구 이화산부인과 부산 남구 수영로 216 x x 628-9888
북구 미래로병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15 330-5000
북구 더미즈웰 부산 북구 금곡대로 284 x 365-3575
북구 화명일신기독병원 부산 북구 금곡대로 264 X X 363-0331
해운대구 삼성제일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369, 5층 (우동, 해운대센텀메디칼센터) 747-3999
해운대구 센텀이룸여성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2로20 10층(우동) 758-8275
해운대구 서자영산부인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02-02 X X 525-0033
해운대구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797-2617
해운대구 센텀희여성의원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X 710-2021
사하구 미래아이여성병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88(하단동) X 200-9999
사하구 에디스여성병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61(당리동) X 206-0999
사하구 뉴본여성의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34(괴정동) X X 291-7777
사하구 참여성의원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9(하단동) X X 291-0600
금정구 순병원 금정구 중앙대로 1701 X 515-0005
금정구 미소웰산부인과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15 X X 516-0079
연제구 이신영산부인과의원 연제구 반송로 5, 흥국B/D 5층 X X 865-3736
연제구 연제일신병원 연제구 고분로 6 X 860-5526
연제구 부산마리아의원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더웰타워 441-6555
수영구 자모여성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5 (광안동) X 760-0600
수영구 한나여성아이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1번길 7 (남천동) X X 625-2300
기장군 아이앤젤산부인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6로 31 X 722-3579
중구 메리놀병원 부산 중구 중구로 121(대청동4가) x x 461-2488
중구 로즈여성의원 부산 중구 구덕로 40, 남포문고 5층(남포동2가) x x 245-7911

※ 변경 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 실시
  • 부인쪽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기초수급권자로 인정
  •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을 회복하여 건강보험료 고지 후 신청

※ 자격요건, 서류 및 소득산정이 복잡하니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기장군보건소 아가맘센터(☎709-4865),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709-2956)

부산광역시 특화시범사업 ‘한방난임사업’

  • 모집기간 및 대상
    • 2024년 1월 ~ 모집완료시(최종기한은 8월말 예정)
    • 대상 여성 200명(남성은 부부 함께로만 참여가능)
  • 신청자격
    • 접수일 기준으로 부산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판정여성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지원내용
    • 지정 한의원에서 약침 및 한약, 침구 치료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 필요시 사실혼관계증명서
  • 문의 및 접수처 : 부산시 한의사회(☎051-466-5966)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2

최종수정일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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