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처리기간: 5일
  • 구비서류
    • 1.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바로가기
    •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 3.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
      * 결격사유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 6.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 7.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산후조리업 변경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바로가기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1.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바로가기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승계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 구비서류
    • 1.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바로가기
    • 2. 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휴업의 경우만 해당)

기타 참고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단체, 소재지, 등록일자, 연면적(㎡), 종사자수, 연락처로 구분한 청소년지원시설 정보 테이블입니다.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아이앤젤 산후조리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대신빌딩 3~5층 722-3579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1

최종수정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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