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산후조리업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처리기간: 5일
- 구비서류
- 1. 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바로가기
-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 3.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
* 결격사유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의 진단결과) - 6.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 7.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산후조리업 변경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
- 처리기간: 즉시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서식) 바로가기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의3, 시행규칙 제15조의3
- 신고기간: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1. 지위승계 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바로가기
-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승계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 근거법: 모자보건법 15조의10, 시행규칙 제18조의3
- 구비서류
- 1.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 바로가기
- 2. 산후조리업 신고증(폐업·휴업의 경우만 해당)
기타 참고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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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이앤젤 산후조리원 |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601 대신빌딩 3~5층 | 722-3579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051-709-2921
최종수정일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