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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 공지사항 게시물 보기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작성일2022/11/1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56 행정번호051-709-4815
전용뷰어 다운로드의료기관제출서류(서식1~3).pdf (65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질문과답변.pdf (116 kb) 전용뷰어 다운로드2022년의료기관종사자법정의무교육안내및결과제출요청.hwp (84 kb)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의료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택1)을 통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교육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공문 필독)

 

집합교육   

긴급복지지원 http://www.mohw.go.kr

아동학대 https://iedu.ncrc.or.kr/educontents/educontentsmng/index.do?menupos=14

장애인학대 https://www.naapd.or.kr/data/publicview?b_idx=640

   ▶ 자료 다운로드하여 집합교육 시행

  

사이버교육

경기도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검색 후 개인별 교육 수강

  

결과 제출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각 교육별 제출

  - 집합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집합교육 증빙자료(서식2)

  - 사이버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사이버교육 증빙자료(서식3)

제출 기한: 2022. 11. 30.()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메일 (1)

  - 방문·우편: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전화709-4815, ☏팩스709-4869)

  - 메일: mina4214@korea.kr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표기 필수

 

기타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료기관 제출 서류(서식1~3)

       2. 질문과 답변

       3.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목록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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