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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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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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11/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756 행정번호051-709-4815 |
다운로드의료기관제출서류(서식1~3).pdf (65 kb) 다운로드질문과답변.pdf (116 kb) 다운로드2022년의료기관종사자법정의무교육안내및결과제출요청.hwp (84 kb) |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의료기관의 장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택1)을 통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교육 결과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공문 필독) ❒ 집합교육 ○ 긴급복지지원 http://www.mohw.go.kr ○ 아동학대 https://iedu.ncrc.or.kr/educontents/educontentsmng/index.do?menupos=14 ○ 장애인학대 https://www.naapd.or.kr/data/publicview?b_idx=640 ▶ 자료 다운로드하여 집합교육 시행
❒ 사이버교육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검색 후 개인별 교육 수강 ❒ 결과 제출 ○제출 서류: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각 교육별 제출 - 집합교육 ▷ 결과보고서(서식1), 집합교육 증빙자료(서식2) - 사이버교육 ▷ 결과보고서(서식1), 사이버교육 증빙자료(서식3) ○제출 기한: 2022. 11. 30.(수)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메일 (택1) - 방문·우편: 기장대로 560 기장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의약팀(전화☏709-4815, ☏팩스709-4869) - 메일: mina4214@korea.kr ▷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표기 필수 ❒ 기타 ○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료기관 제출 서류(서식1~3) 2. 질문과 답변 3. 2022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 의무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051-709-4828
최종수정일2023-09-15